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/이용 방법 (문단 편집) === 가승인 === 한국에서는 [[코레일]]과 [[고속버스|고속버스조합]], [[셀프주유소]][*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일정 금액(승용차 기준 15만원)이 먼저 카드에서 인출된 뒤 실제 기름을 넣은 양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되어 결제된다.]에서 흔히 이용하고, 외국에서는 숙박・교통업종과 [[주유소]], 인터넷 쇼핑몰이나 [[앱스토어]]에 카드를 등록할 때에도 이용한다. 말 그대로 임시로 승인을 내놓는 것인데,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. 보통은 가맹점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이 떨이지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기록한다. 승인 상태에서 전표를 매입하면 그 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. 그런데 가승인을 내면 승인은 나 있지만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를 매입하지 않아서 한도만 잡아먹는 사이버 머니 상태가 된다. 소위 [[체크카드]] 홀딩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바로 승인과 매입 사이에 낀 단계인 것이다. 가승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가맹점이나 회원이 결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따라서 숙박업종에서는 먹튀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가승인을 걸어놓고 퇴실 때 정산하며, 항공사나 코레일, 고속버스조합 등 교통 관련 결제는 예약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있어 대부분이 발권 전까지는 가승인을 걸어놓는다. 인터넷 쇼핑몰이나 플레이 스토어[* [[통신회사]]결제도 사용 가능하다. [[KT]] 기준 소액결제 하고는 별도.] 앱스토어에서는 해당 카드가 정말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알아보기 위해 백이면 백이 1.00 USD로 가승인을 낸다.[* 간혹 0.99 USD인 곳도 있다][* 일본 가맹점 상당수는 1엔으로 가승인을 낸다. 日 구글앱의 경우는 200엔.] 영국의 경우 카드 확인 시스템이 존재하여 금액 청구 없이 카드를 확인할 수도 있다. 0GBP를 청구하기도 한다. [[파일:마스터카드 가승인 전표.png|align=center&width=300px]] [[마스터카드]] 브랜드로 발급받은 체크 및 신용카드의 경우 [[Apple Pay]], [[삼성 페이|Samsung Pay]], [[Google Pay]] 등과 같은 [[간편 결제 서비스]]에 등록하고 나서 가끔씩 마스터카드 본사 (미국 St. Louis) 측에서 가승인으로 USD 0.00를 청구하기도 한다. 이는 빈 어택, 스키밍, 카드 도용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. 체크카드가 가승인 상태에서 설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전표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돈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자. 매입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계좌로 돌아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